포항시 북구보건소(소장 서호승)는 올해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원대상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40만8000원)이하의 가정으로 확대 실시한다.
시는 또 2월부터는 이같은 서비스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대상자들은 본인부담금 4만6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건강보험카드와 소득확인서류(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를 갖춰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 신청).
대상자로 결정되면 단태아의 경우 12일, 쌍생아는 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2급이상)산모는 24일간 산모의 식사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240-7981)로 연락하면 된다. /김명득기자 kimmd@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