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160억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 김대욱기자
포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160억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
집합금지·방역조치 이행업소
일반업종 소상공인 대상 지급
사업자등록번호 5부제 시행
시청 홈페이지 9일까지 접수

포항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와 긴급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대폭 확대해 설계된 16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서 지급하는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이행업소 및 일반업종(2020년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포항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포항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1800여 개 업소에 각각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이·미용업, 숙박업, 학원·교습소 등 1만5000여 개 업소에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업종에는 사업체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항시재난지원금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 지급되는 만큼 경영 위기로 지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석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급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고 했다.

지원금 신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2일 오전 11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2일부터 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시행되고 7일부터 9일까지는 끝자리 상관없이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에 대한 지원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을 통해 업종별 해당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월 총 9700여 개 사업체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102억 원을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과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