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
집합금지·방역조치 이행업소
일반업종 소상공인 대상 지급
사업자등록번호 5부제 시행
시청 홈페이지 9일까지 접수
집합금지·방역조치 이행업소
일반업종 소상공인 대상 지급
사업자등록번호 5부제 시행
시청 홈페이지 9일까지 접수
포항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와 긴급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대폭 확대해 설계된 16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서 지급하는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이행업소 및 일반업종(2020년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포항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포항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1800여 개 업소에 각각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이·미용업, 숙박업, 학원·교습소 등 1만5000여 개 업소에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업종에는 사업체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2일 오전 11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2일부터 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시행되고 7일부터 9일까지는 끝자리 상관없이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에 대한 지원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을 통해 업종별 해당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월 총 9700여 개 사업체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102억 원을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과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