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코로나 피해 영세사업장 30만~100만원 지급
  • 김대욱기자
포항 코로나 피해 영세사업장 30만~100만원 지급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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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서 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160억·저소득층 34억 확정
업종별 집합금지 100만원·영업제한 50만원·일반 30만원 각각 지급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추가지원금 신속 지급…민생경제 안정 만전
경북 포항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금과별도로 약 200억원의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이 시정 운영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북 포항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금과별도로 약 200억원의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이 시정 운영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포항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약 200억 원의 시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민생 안정에 나선다.

시는 160억 원 규모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과 34억여 원 규모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최근 제2차 추경 예산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영업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와 긴급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대폭 확대된 16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이행업소 및 일반업종(2020년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포항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1800여 개 업소에 각각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이·미용업, 숙박업, 학원·교습소 등 1만5000여 개 업소에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업종에는 사업체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34억4000만 원의 시비로 별도 편성해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포항시 저소득층은 정부 추가지원금 10만 원과 시 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1인당 20만 원을 추가 지원 받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지원금을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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