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시세 85% ‘누구나집’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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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시세 85% ‘누구나집’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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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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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는 ‘누구나집’을 시세의 85% 수준의 임대료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일반공급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3개 지역의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이달 9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 중 20% 이상을 차지한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 신혼부부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해당 소득기준을 적용받는다.

전체 물량의 80% 이하인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공급에는 따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일반공급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집은 10년간 임대기간 종료 이후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구체적인 임대 및 분양조건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향후 임차인 모집 공고 시 제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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