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훈 경장은 정박어선 화재로 인한 어민들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해경청 최초 ‘선박 화재 무선 감지기 설치’를 도입해 적극행정 공로를 인정 받았다.
‘선박 화재 무선 감지기’는 선박에 화재가 발생시 장소 구분 없이 어선 소유주 등 관계자 최대 10명에게 휴대폰으로 긴급문자 및 알람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용을 거쳐 상용화 되면 어민 재산 보호 및 대형 화재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수준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을 독려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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