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10대 제안사업 다양한 형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10여년 간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가 최근 개회한 제280회 임시회에서 천지원전 특별지원 가산금 반환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반환 및 정부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10대 제안사업 다양한 형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10여년 간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지난 1일 영덕군의회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상준)가 발의한 결의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원전건설계획이 반영됐지만 주민투표가 진행될 정도로 원전에 대한 찬·반 갈등이 군민들 사이에서 극심해지자 이에 다급해진 정부는 백년대계를 위한 소득창출 및 산업발전,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인재 양성 등 1조원대의 10대 제안사업계획을 제시하며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그러나 정부는 2017년에 군민의견 수렴 한번 없이 천지원전을 일방적으로 백지화 한 후 원전 자율유치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회수해 갔으며 영덕군에 제안한 제10대 사업, 1조원 지원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영덕군의회는 정부의 이와 같은 행위를 정부와 주민·지자체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의회는 “‘백성들이 원하는 바는 하늘도 반드시 이를 따라 성취해 준다’는 뜻의 ‘민지소욕천필종지’를 인용하며 군민들의 민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약속한 10대 제안사업 1조원 지원과 지난 9월 대정부 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약속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 지난 10여년 간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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