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하수종말처리장 장기계약 합당한가”
  • 황경연기자
“상주 하수종말처리장 장기계약 합당한가”
  • 황경연기자
  • 승인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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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시민 공개질의 집회… 특혜 의혹 제기·고발 촉구
“22년간 기존업체를 민간 수탁사로 결정 ‘껴 맞추기식’ 행보”
상주시청 전정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 대행계약의 기존 업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장) 민간관리 대행계약의 기존 업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집단 집회가 지난 13일 이어 상주시장에 대한 공개 질의 집회가 18일 또 다시 열려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 10월 14일자 보도)

상주시청 앞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는 관련 업계 관계자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여해 상주시가 22년간 기존 업체를 민간 수탁사로 결정이나 한 듯 껴 맞추기식의 행보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라는 현수막 등을 상주시청 주변에 100여 장을 걸고 지난 14일 배포된 상주시 하수처리장 대행계약과 관련한 상주시장의 입장문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공개 질의서를 시 측에 전달했다.

상주시민 추진 대표자 A 씨(63)는 지난 2014년 환경부 감사에서 적발된 자동수질검사기(TMS) 조작사건으로 고발과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고작 ‘주의’ 처분을 주고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처벌 규정을 포함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10월 중으로 시행될 대행계약 입찰 공고에서 지역 업체를 배제한 상주시 결정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상주시가 제시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등 어디에도 지역 업체 가산점 금지 규정이 없다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지역 업체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숨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한 입찰 조건에서 ‘경상북도 내 자격업체가 10개소 미만을 이유로 부득이 가점부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은 피해가는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합당한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는 예시를 통해 ‘10개소가 안 되는 경우 부족한 면허 개수만큼 인접 시·도까지 확대해 지역 업체로 본다’라고 명시된 것을 제시했다.

전국 43개 지자체와 지난 14일 발표된 인근 김천시의 하수처리장 입찰 공고에는 지역 업체 가점 기준이 적용됐는데 유독 상주시만 예외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계획과 지역 업체가 청탁과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왔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입찰 세부 조건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며 “사전 규격 공개가 진행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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