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음료 등에 영양표시 의무화
  • 경북도민일보
과자·음료 등에 영양표시 의무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앞으로 과자, 음료, 면, 레토르트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의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어떤 영양성분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운영중인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해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등과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의 식품에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 식중독사고 예방 차원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사무소와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또 식품 구매와 운반, 보관, 판매 등의 과정에서 작성한 거래명세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현장보존 및 훼손금지 의무’를 신설해 식중독 발생시 보관중인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 마다 6시간씩 관련단체에서 식중독예방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