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앞으로 과자, 음료, 면, 레토르트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의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어떤 영양성분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운영중인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해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등과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의 식품에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 식중독사고 예방 차원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사무소와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또 식품 구매와 운반, 보관, 판매 등의 과정에서 작성한 거래명세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현장보존 및 훼손금지 의무’를 신설해 식중독 발생시 보관중인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 마다 6시간씩 관련단체에서 식중독예방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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