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현실경계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정형화 및 맹지해소 등에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다루는 안건 중 ‘늑구지구’는 입암면 대천리 일원에 170필 13만3793㎡이며, ‘원리1지구’는 석보면 원리리 일원의 90필 3만1905㎡가 대상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에 의해서 ㎡당 가격이 책정됨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 금액 산정을 심의 의결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