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의원 겸직 놓고 ‘시끌’
  • 모용복선임기자
포항시의회 의원 겸직 놓고 ‘시끌’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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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원 간담회서 격론 펼쳐
사회적협동조합 변경 논란
해당 의원 조합원서 탈퇴키로
16일 오전 포항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겸직 문제를 놓고 의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16일 오전 포항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겸직 문제를 놓고 의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포항시의회 의원들의 겸직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오전 포항시의회 2층 간담회장. 제28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K모 의원의 겸직 문제를 놓고 의원들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항시 남구 소재 모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하고 진정한 시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를 시설대표인 시의원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행정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자 변경 신청과 관련해 재심의 부적격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절차를 안내했음에도 3차례에 걸쳐 동일사항에 대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데 대해 시의원의 갑질논란 및 특혜의혹이 일었다”면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포항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해당 시의원의 지역아동센터 대표직과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참여는 시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담당부서에서는 인지했고, 1·2차 심의시 겸직금지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되어 부적격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선정심의위를 개최해 적격처리한 것은 포항시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해당 의원의 입장을 고려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어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정종식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명시돼 있는 상황인데도 ‘다수’라는 표현을 써 많은 의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다수’라는 표현 대신에 ‘특정인’을 써 줄 것을 요구했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오후 한 차례 더 간담회를 열어 논의를 했지만 찬반 논란 끝에 정해종 의장이 직권으로 심사 유보를 최종 결정했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의원은 이미 조합원에서 탈퇴했다고 밝혔으며, 비영리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신청을 한 의원은 취소를, 또 현재 신청을 계획 중인 의원에 대해서는 시의회 윤리특위를 열어 대표직 사퇴를 촉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시의원 겸직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내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업종에 대해 겸직제한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빠른 시일 내 시의회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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