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게바다말 보호 나서
  • 김대욱기자
포항시, 게바다말 보호 나서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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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보호구역지정 설명회
다양한 시민 의견 해수부에 건의
포항시는 18일 호미곶면행정복지센터에서 호미곶면 대보리 주변해역 국제보전자연연맹 멸종위기종인 게바다말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포항시 호미곶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 정밀 조사에서 암반무척추동물과 해조류 및 해초류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조하대에서 해양보호생물종인 게바다말이 수심 1~6m에 걸쳐 약 8.3ha의 비교적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 새우말도 군락 내 혼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해수부에 건의하고, 해수부는 도출된 주요 의견을 지정계획(안)에 반영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는 제한되나 기존의 영농 및 어업행위는 제한받지 않으며, 아울러 ‘호미반도 국가해양 정원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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