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지난 21일부터 3월말까지 관내 공사장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발생물질의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속의 취약시간인 야간에 사업장 주변 순찰 및 카센터 등 폐유발생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주/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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