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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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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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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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은 24일 공동주택의 공익시설물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나 분양 후 5년이 지난 임대아파트고, 지원 결정은 2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쳐 4월에 이뤄진다.
  칠곡/박명규기자 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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