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전국(5+2) 광역경제권 추진
`청조적 광역발전’체제 구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전국을 대경(대구·경북)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등 5대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조성된다.
박형준 기획조정분과위원은 이날 오전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이 글로벌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확보하는게 불가피하다”며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역간의 공동번영을 보장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를 조속히 뿌리내리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경제권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인구 500만명의 경제권을 뜻하는 것으로, 지역의 인구규모와 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특성화된 발전전략이 추진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6대 발전전략으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新)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을 선정하고 각 지방에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구성,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광역유형 △초광역 유형 △기초 유형으로 나눠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신 관련부처 보조금 일부와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수도권 대(vs) 지방’의 개념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전환한다는 기조 하에 기존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해 `지역간 협력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 등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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