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영세사업자 훈련비 형평성 지적
영세사업자 훈련비 형평성 지적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동구을)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예비군 훈련 시 훈련비를 지급하도록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고용자는 피고용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 공·사기업 직원 등 피고용자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공가로 인정받아 임금 전액을 보전받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는 고용자이기에 본인의 생계를 일시적으로 포기한 체 예비군 훈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예를들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1인사업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경우, 예비군 훈련 기간만큼 영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업 적자에 따른 부담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 시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고용자는 피고용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 공·사기업 직원 등 피고용자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공가로 인정받아 임금 전액을 보전받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는 고용자이기에 본인의 생계를 일시적으로 포기한 체 예비군 훈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예를들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1인사업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경우, 예비군 훈련 기간만큼 영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업 적자에 따른 부담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 시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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