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우려, 상주성모병원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 지정 철회”
  • 황경연기자
“의료공백 우려, 상주성모병원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 지정 철회”
  • 황경연기자
  • 승인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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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 시장, 지정 철회 촉구
“해당 자치단체장 제외하고
처리, 명령 빙자한 밀실야합”
중앙 중수부, 지정 철회 통보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응급의료 및 의료서비스 공백을 우려, 상주성모병원을 코로나 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철회해 달라며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이날 오후 상주성모병원은 중앙 중수부에서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철회 한다고 통보 받았으며, 병원 역시 지정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월 29일 상주성모병원을 코로나 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해당 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을 제외한 채 거점전단병원 지정 처리를 했으며, 지정 사실 또한 비공개로 했다고 밝혔다. 즉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상주성모병원을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 명령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근거했다고 하지만 명령을 빙자한 밀실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성모병원이 거점 전담병원 지정시, 2주 이내 시설과 병상확보가 이루어지며 운영 개시 후에는 응급실, 일반환자 입원실이 중단으로 인해 상주성모병원의 입원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시민들은 아파도 가까운 병원이 없어 건강권을 위협받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 및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 된다는 입장을 표명 했다.

상주지역 내 종합병원은 상주적십자병원과 상주성모병원 2개의 종합병원이 있는 가운데, 상주적십자병원은 2021년 12월 10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22일부터 응급실 운영이 중단 된 상태이다.

따라서 상주성모병원 마져, 거점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응급실 운영 중단으로 시민의 위급상황시 대처가 되지 않는 의료공백 발생과 재원환자 전원시 지역병원의 입원병상 수 부족으로 시민 불편 가중과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감염 우려 등 지역주민 불안감을 증폭 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 된다.

한편, 상주성모병원의 인력규모는 295명(의무직 23명, 간호사 128명)이고, 병상규모는 48실 204병상으로써, 거점전담병원 지정시 병상규모 165병상, 일반 병상은 미운영하고, 일반진료, 신장실, 건강검진센터 등은 정상운영 실시하고, 응급실, 입원실은 미운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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