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0개동 8만여명 대상
5월 31일까지 신청 결과 통보
군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던 대구 동구 일부 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5월 31일까지 신청 결과 통보
6일 동구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지역 내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등 10개 동, 8만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구 K-2(군공항)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이 지급 대상이다.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별도 소송 없이 월 3만~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액은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 거주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동구는 1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군소음보상지원센터(동촌로 63, KT동촌빌딩 1층)에서 접수를 받는다. 다만, 신암5동 및 효목1동 2개 지역 주민의 경우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만 접수한다. 첫 1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보상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국방부에 적극 요구하는 것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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