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와 달서구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지난 11일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을 체결, 원활한 구정 및 의정 운영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김무진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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