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 비리’ 정경심 前 동양대 교수 징역 4년 확정
  • 손경호기자
‘자녀입시 비리’ 정경심 前 동양대 교수 징역 4년 확정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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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1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경북 영주시 소재)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이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 증거조작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12월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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