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포항시는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을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받는다.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보리, 밀, 귀리, 감자,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소유자가 할 수 있다.
해당사업을 통해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ha당 50만 원(㎡당 50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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