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법인이 기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대비 약 1.4배 증가한 약 40만개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법인사업자가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어음을 사용하게 되면 종이어음 사용량이 더욱 감소되고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결제기간 장기화·연쇄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은 최소화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에 전자어음을 도입하고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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