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이번 달부터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 부모가정(법정보호 세대) 등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다.
월 24시간(A형)과 월 27시간(B형)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가격은 각각 37만4400원, 42만1200원이다. 이 중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받고 있다.
이달부터는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 계층은 정부로부터 A형 35만1940원, B형 39만5930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서비스 가격의 94%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는 1년간 월 40시간(C형)의 서비스를 바우처(62만4000원)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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