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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받았다가 만 7세 생일이 지나 중단됐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만7세⇒만8세) 시행 계획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기간(2월 9일~3월 31일)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만 7세 이상~만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았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이 지급됐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졌으면 자료 정비 기간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자료 정비 기간 이후에도 수정은 가능하지만 올해 4월분 아동수당 지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비 기간 내 수정이 필요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올해 2월분부터의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특히 2014년 2월~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 방법을 담은 신청 안내문이 우편(아동 주소지)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아동 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9월 도입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시 5분여의 부모 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교육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한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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