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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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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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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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업’을 공동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도 할 수 있다.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행안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향상돼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의 개정 시 관련 주민참여 서비스를 즉시 적용·확대해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대면 방식이 매우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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