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영덕군과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됐거나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로 시설환경 개선사업 선정 시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업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숙박업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덕군과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됐거나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로 시설환경 개선사업 선정 시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업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숙박업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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