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시·군·구 단위로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지난해와 신청정보 변동이 있거나,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온라인 신청 기간 이후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도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 중 한가지로 신청하면 된다. 소농 직불제는 경작 농지면적 0.5ha 이하,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 직불제는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6ha,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단가(100만원~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다만 경작지 내 묘지, 농로, 건축물부지, 저온저장고 등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폐경 부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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