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후 술 핑계 안 통한다
  • 조석현기자
구급대원 폭행 후 술 핑계 안 통한다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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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가해자 심신장애 상태
형 감경 사유 배제… 엄정 대응
소방청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였어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력은 647건으로 이중 86%가 음주상태 가해자였다.

처분 결과 징역형이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이었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형 감경 사유에서 배제해 달라고 의견을 내고 있다.

소방기본법과 119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형법에서 심신장애자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소방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119구급대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폭력이 구급대원 심리적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구급대원을 즉시 보호조치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사건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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