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 징역형 집유·벌금형
친척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여 쌍방 폭행을 한 50대 친자매가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A(59)씨를 친동생 B(56)씨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친자매 사이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삼촌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몸싸움이 일었고, A씨는 B씨의 얼굴 등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려 얼굴과 갈비뼈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 B씨는 휴대폰으로 얼굴 등을 맞자 A씨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매지간인 피해자에게 5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태양, 수법, 결과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상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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