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생산공장 특별 점검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
대구시가 지난 2월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사건 재발 방지에 나섰다.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8일을 시작으로 꾸준히 지역 내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품질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레미콘 생산을 위한 자재·공정·품질·설비 관리 등 콘크리트 품질 전반에 대해 점검, 저품질 레미콘 생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에는 대구시 건축안전센터와 공사 관계자, 건축안전자문단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골재야적장 배수시설 및 골재 규격별 관리 △일일 현장배합 보정 여부 및 재료 계량 적정 △품질시험 기록 관리 현황 및 시험기구 교정 관리 △믹서트럭의 점검·보수 등 콘크리트 품질 전반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즉시 현장시정 조치하고,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레미콘 생산공장 점검을 비롯해 건축공사장 관련 점검을 꾸준히 벌여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축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