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낮은 ‘급수중지 제도’
버스 안내 모니터·SNS 활용
시민 편익사업 알리기 나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민 편익사업을 상시 운영, 적극 알리기에 나서 눈길을 끈다.버스 안내 모니터·SNS 활용
시민 편익사업 알리기 나서
12일 대구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우선 시민 편익사업이지만 인지도가 낮은 대표적인 것으로 ‘급수중지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급수중지는 장기간 집을 비워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계량기를 철거해 보관했다가 언제든 무료로 설치해 주는 제도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폐·공가에서 수도계량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계량기 분실 및 누수 발생 등 사례가 많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 지역에서 급수중지를 신청하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누수를 막을 수 있고, 관리 부주의에 따른 계량기 분실·훼손 등 조례 위반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방지는 물론 매월 부과되는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구경별 기본요금은 수돗물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급수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급수중지 신청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급수중지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신청 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상수도본부는 무료 옥내 누수 탐사, 무료 옥상 물탱크 철거,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옥내 누수 요금 감면, 자동이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시민 편익사업도 운영한다.
이 같은 편익사업에 대해 대중교통 안내 모니터, 안내 전단지,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상수도 편익사업을 활용,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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