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대구지법은 이에 따라 재판일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11호 대법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이모(27) 씨의 공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가려내는 `선정기일’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지법은 본원 관할 구역인 대구 중구와 동구,남구,북구, 수성구, 경북 영천시, 경산시,칠곡군, 청도군 등 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지난달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대구지법은 배심원 참여 희망자들로부터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동봉한 `배심원 질문표’를 우편으로 접수, 성별 연령별 직업별 균형을 감안해 30~40명만 선정기일에 법정으로 출두토록 하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들 가운데 변호인과 피고인, 검사가 이유 여부와 상관 없이 기피 신청을 하는 배심원 후보를 배제하고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을 배심원단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대구지법은 이어 오후 2시부터 이들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갖게 된다. /김장욱기자 gim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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