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자하는 기초 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1가구 당 연간 최대 6명으로, 불법체류 없는 최우수 지자체는 농가당 1명 추가 가 가능하며, 8세 미만 자녀를 양육중인 고용주도 1명 추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전국 1만1550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상반기 배정 인원 5342명의 216% 규모다. 경북 12개 시군에는 1614명이 배정돼 지난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112명 대비 15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 입국해 현장에 투입된 경우는 훨씬 적다. 고령군에는 도착한 계절 근로자는 단 한 명도 없고 영주시 역시 60명이 배정됐지만 지난 18일 베트남 꽝빈성에서 41명만 도착해 교육을 받았다. 영양군도 올 상반기 601명으로 경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배정받았지만, 실제 입국가능 인원은 그 절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번기에 맞춰 계절근로자 입국을 기대하던 농가들은 일손 공백을 메울 대책 마련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계절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개선해 영농철에 근로자가 없어 발을 동동거리게 하는 일을 없게 해야 한다. 특히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농협이나 영농법인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단기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일종의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입국근로자의 형태도 개별입국이 아니라 부부중심의 입국을 병행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경우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남편이, 가볍고 쉬운 일은 부인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적적함을 해소해 일의 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고 일손도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을 꺼리는 요소는 미리 제거하고 현지에도 홍보를 강화하는 등 차질 없는 입국이 이뤄져 영농차질을 빚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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