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가점 범위,폭 축소됐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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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가점 범위,폭 축소됐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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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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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2%)군가산점 부활 병역법 개정안
한나라 주성영의원 밝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갑)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가산점 부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2005년 군가산점을 부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방위는 13일  `병역법’개정안은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본인의 3% 부여안보다 1% 낮은 안이다”면서 “게다가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해 군가산점을 받은 합격자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본의원의 안 보다 많이 후퇴한 내용이다”고 밝혔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나치게 가점의 범위와 폭을 축소했다는 안타까움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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