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청년임대사업 하반기 사업 대상 청년·유휴어선 모집
고기잡이 어업 진출을 희망하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하고 싶은 기존 어업인을 6월 29일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모집에 나섰다.어선청년임대사업’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새로이 어업에 진출하는 청년어업인들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사업은 ‘22년도 상반기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였고, 이번 하반기에는 정부가 이를 전국 대상으로 확대했다
‘어선청년임대사업’지원은 임대료의 50%(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하며, 감정평가로 어선의 상태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수산자원공단이 임대인과 임차인에 제공해 가격 협상에 도움을 준다.
이와하께 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멘토링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귀어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는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사업에 참가하고 싶은 청년은 7월 1일∼8월 19일 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이후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임차대상 어선과 매칭해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신청 접수는 (’22.7.1~8.19) → 서류심사(8.22~8.26) → 면접(8.30) → 후보자 발표(9.6) → 임대차 계약(~9.30),
한편, 기존 어업인들 중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7월 1일∼7월 31일 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22년 9월 1일 이후 발표되며, 어선 임대차 계약은 후보자가 발표되는 9월 6일 이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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