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보건소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인 출산가정으로, 소득 판별기준은 건강보험 납부금액 기준이다.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식사준비·목욕·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이며, 서비스기간은 2주내에서 지원된다.
도우미서비스 희망자는 출산전 60일, 출산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갖고 관내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54-380-6581로 하면 된다.
군위/황병철기자 h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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