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명규기자
정희용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명규기자
  • 승인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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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사진)은 28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 기부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인의 기부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1년 36.4%였던 참여율은 2021년 21.6%로 약 14.8% 감소했으며, 기부 유인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부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 1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3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기부는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며, “개인 기부자들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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