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공영진)는 지난 22일 오는 4월 총선에서 포항 북구 예비후보자인 이병석 의원 자서전을 발간, 지역 일간지에 광고한 모 출판사 대표<본보 2월18일자 4면 보도> 등 3명과 구체적 근거자료가 없는 여론조사를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본보 4월22일자 2면 보도>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조치된 모 출판사 대표 고 모씨는 신문 광고도안을 작성해 유 모씨 등에게 검토 요청해 수정하고, 지방신문에 광고의뢰 하기로 협의한 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지방 일간 4개 신문사에 이의원의 사진과 직·성명을 포함시켜 신문에 광고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모씨는 평소 자신이 신도회장으로 있는 모사찰에서 이 의원의 저서인 서적을 일요가족법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법당의 방송을 통해 안내하는 방법으로 도서 89부를 신도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언론사 오모기자는 이 의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 근거자료 없이 공표·보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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