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女 승객 태운 택시, 목적지 이탈 논란
  • 신동선기자
포항서 女 승객 태운 택시, 목적지 이탈 논란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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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동 소재 목적지와 4㎞ 떨어진 영일만산단까지 달려
승객측 “지리 모르면서 네비게이션 실행 않고 운행 의문”
정신과 상담도 받아… 진정어린 사과·재발방지 대책 요구
택시기사측 “카카오네비 이용… 안내 따라 운행했다” 주장
포항에서 심야에 여성 승객을 태운 택시가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택시 승객 A모(30대·여성)씨와 그의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9시30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대로변에서 탄 택시가 승객이 요구한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했다.

승객 A씨는 택시운전자에게 양덕동 소재 한 아파트로 가 달라고 목적지를 말했으나 택시는 아파트와 4km 떨어진 영일만일반산업단지까지 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목적지를 벗어난 택시 안에서 남편 B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인적이 드문 영일만산업단지 한 회사 인근에서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다. 내려달라고 운전기사를 속여 택시에서 내릴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택시운전자 C씨를 상대로 조사 후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상황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택시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A씨는 석연찮은 택시 운전자의 운행 태도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택시운전자 C씨는 이 일 직후 ‘자신(C씨)은 외지인으로 포항의 지리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달린 행위에 대해 변명했다”며 “포항의 지리를 잘 알지도 못하는 운전자 C씨는 네비게이션도 실행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은 그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승객 A씨 측은 당시 택시운전자와 해당 택시법인의 택시 운행과 관련해서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시에 접수시킨 민원 내용을 보면 A씨 측은 택시운전자가 실제 포항시내 면허가 있는지, 면허발급 과정에 네비게이션 활용 등 교육이나 매뉴얼이 있는지, 위협적인 이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법인을 상대로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지금까지도 불안과 공포로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

A씨는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해당 택시법인 관계자는 “운전자 C씨는 성품이 온화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불순한 의도로 그런 일을 벌일만한 사람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승객 A씨는 목적지를 입력해서 이용하는 카카오네비를 통해 C씨 택시에 탑승했고, 이 네비는 자동으로 실행되며 네비게이션 목적지 안내를 따라서만 운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C씨는 다른 지역이 고향이라는 사실을 당시 승객에게 말 한 적이 없고, 목적지도 말하지 않았다며 C씨가 오히려 이번 일로 억울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승객 A씨 측으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포항시 대중교통과는 카카오네비 측에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사건 당일 승객 A씨가 카카오네비를 통해 택시를 이용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네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운행했다는 승객 A씨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블랙박스 등은 기한이 지나 확인이 어려운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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