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 애플, 샤오미 등 소수의 대형 제조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단말기 제조사의 협상력은 커지는 등 휴대전화 공급권을 매개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애플코리아의 경우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1,000억원의 사회공헌 사업을 포함한 동의의결이 이루어졌음에도, 자사 아이폰 광고에 이동통신사업자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이폰 광고를 거절할 경우 아이폰 공급량·시기 등에 타 이통사업자 대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영식의원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부당한 비용은 결국,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거대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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