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때 특약 내용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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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때 특약 내용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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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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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료 할인 사항 등 점검 권고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 등 여러 특약 사항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우량체 할인 특약’의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수치, 체중·신장 비율 등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남자는 보험료의 7%, 여자는 6%를 할인해준다.
 보험에 가입할 때 뿐 아니라 가입한 후에도 우량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서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A사의 경우 우량체 할인 조건으로 가입 직전 1년간 비흡연 및 최대 혈압치 110~139mmHg 등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도 있다. 다만 보험 기간에 가입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할인받은 만큼의 보험료를 이후에 내야 한다.
 보험사가 특별한 조건을 전제로 보험 가입을 승낙하는 특약도 있다.
 질병이 있거나 보험사가 정하는 건강상태에 미달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1~5년간 보험금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특별조건부 특약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통상 보험 가입이 어렵지만 오토바이 운전중 발생한 손해만 빼고 보험을 받는 경우 보험사도 있다.
 이외에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해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일정비율 할인해주기도 하며 장애인 가족에 대해 할인 혜택도 있다. 또 보험료를 자동납입으로 할 경우 1~2%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의 내용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때 해당상품에서 특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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