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에서 일부 항목이 삭제되는 등 신청과정이 간소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신청시 필요한 서식 항목 간소화 등을 통해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 통보가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급신청서에 포함돼 있던 청구세부내역, 지원 제외 대상 금액 등 일반인이 기입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한다.
또 복지부는 민간보험,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문이 없던 것을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눠 신청이 용이하도록 변경한다. 의료기관 등 신청 지원 기관의 업무 편의성도 제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각기 전달해야 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직접 받는 경우 지원 대상 여부도 직접 통보받을 수 있게 개편한다.
그간 일선 의료기관은 지급 세부내역을 살펴볼 수 없어 신청지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1월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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