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포항·사진)은 해양신산업 육성과 해양산업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해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산업의 정의에 조선과 해양장비를 추가하였으며, 해양산업 육성 사업에 해양산업 관련 기업지원 사업을 추가 기업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은 조선 기술 외에도 모빌리티 부품·소재, IT 기술 등 다양한 융합기술의 적용으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윤석열 정부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을 경북의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 해양산업 성장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5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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