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 대상은 실업자로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신규실업자 등이며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의료보험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자 확인서류 등 관련서류를 갖춰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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