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때 지휘보고 조사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아닌
상황실 담당관에게 보고 받아
안팎서 “보고체계 붕괴” 질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아닌
상황실 담당관에게 보고 받아
안팎서 “보고체계 붕괴” 질타
경찰이 이태원 참사 ‘늦장 대응’ 논란에 휩싸인 김광호<사진>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서울 치안을 총괄하는 김 서울청장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사실관계 확인 후 규정 및 의무 위반 행위 유무를 판단해 감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찰은 사실관계 조사와 달리 징계·수사까지 염두에 둔 조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지휘보고가 이뤄졌는지 등은 감찰 조사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했는지, 당시가 지휘보고를 해야 할 타이밍이었는지 등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앞서 참사 발생 1시간21분 후인 29일 밤 11시36분 당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의 지휘 보고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11시34분 이 총경의 전화를 받지 못한 김 서울청장은 2분 뒤 김 청장이 연락해 통화가 연결된 것이다. 당시는 ‘수십 명 심정지’ 라는 보도가 쏟아지던 시점이었다.
자택에서 전화를 받은 김 서울청장은 당시 택시를 타고 이튿날인 30일 0시 25분 현장에 도착했다.
여기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보고 받은 시점이다. 윤 청장은 김 서울청장이 아닌 경찰청 상황1담당관으로부터 지난달 30일 0시14분쯤 최초 보고를 받았다
윤 청장은 김 서울청장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간보다 38분이나 늦게 첫 보고를 받은 것이다.
통상 경찰 보고체계는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경찰청으로 이뤄진다.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서울경찰청장이 용산서장의 지휘 보고를 받은 직후 경찰청장에게 지휘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보고 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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