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늦장 대응 논란’ 서울청장 감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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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늦장 대응 논란’ 서울청장 감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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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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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때 지휘보고 조사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아닌
상황실 담당관에게 보고 받아
안팎서 “보고체계 붕괴” 질타

경찰이 이태원 참사 ‘늦장 대응’ 논란에 휩싸인 김광호<사진>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서울 치안을 총괄하는 김 서울청장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사실관계 확인 후 규정 및 의무 위반 행위 유무를 판단해 감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찰은 사실관계 조사와 달리 징계·수사까지 염두에 둔 조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지휘보고가 이뤄졌는지 등은 감찰 조사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했는지, 당시가 지휘보고를 해야 할 타이밍이었는지 등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앞서 참사 발생 1시간21분 후인 29일 밤 11시36분 당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의 지휘 보고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11시34분 이 총경의 전화를 받지 못한 김 서울청장은 2분 뒤 김 청장이 연락해 통화가 연결된 것이다. 당시는 ‘수십 명 심정지’ 라는 보도가 쏟아지던 시점이었다.

자택에서 전화를 받은 김 서울청장은 당시 택시를 타고 이튿날인 30일 0시 25분 현장에 도착했다.

여기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보고 받은 시점이다. 윤 청장은 김 서울청장이 아닌 경찰청 상황1담당관으로부터 지난달 30일 0시14분쯤 최초 보고를 받았다

윤 청장은 김 서울청장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간보다 38분이나 늦게 첫 보고를 받은 것이다.

통상 경찰 보고체계는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경찰청으로 이뤄진다.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서울경찰청장이 용산서장의 지휘 보고를 받은 직후 경찰청장에게 지휘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보고 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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