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올해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신동선기자
포항시 남구청, 올해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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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은 올해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한 필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총 1343필지이며 현장 확인을 거쳐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마무리 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포항시 홈페이지나 경북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일사편리)을 통하거나 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기관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중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지가 조정 공시는 다음달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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