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전 결정제’ 도입…행정력·시행자 불만 해소
새 정부의 행정절차 간소화 바람을 타고 포항시에서도 아파트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포항시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현행 복합민원처리 기준에 의해 28개 협의부서의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구 80만 시대에 대비해서라도 포항시가 이러한 복잡한 아파트 사업승인 절차를 대폭 줄이는 `사전 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전 결정제란,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사업승인을 받기 이전에 포항시로부터 건립여부를 먼저 타진해 보는 제도로 행정력 낭비와 사업시행자의 불만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현행법상 500가구 이상 대단위일 경우 모든 사업승인 절차는 경북도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폭이 제한돼 있다는 것. 더욱이 도시계획, 환경, 교통영향 평가 등은 반드시 경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도 뒤따른다.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승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구수는 500가구 이하의 소규모에 불과해 현행 사업승인 절차와 별개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지난해 인구 50만 이상의 특정시에서는 아파트 사업시행시 현행 복합민원처리기준을 해당 지자체에 권한을 이행하는 행정절차 간소화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3일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관련 자문을 미리 해주는 `공동주택 건설 사전자문제’를 도입, 사업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사전결정제가 운영되면 사업시행자가 용도지역 상향이나 층수 완화 등과 관련해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처리기간 단축, 도서 작성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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