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재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방안' 질문
  • 유상현기자
예천군의회, 재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방안' 질문
  • 유상현기자
  • 승인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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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군정 질문 셋째 날 재무과를 대상으로 장삼규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예천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군정 질문 셋째 날 재무과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장삼규 의원은 이재길 재무과장에게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이 필수적 요건이다”며 “2020년~2022년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 과장은 “2020년은 563억8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538억7천9백만 원을 징수했고, 2021년은 614억7천만 원을 부과하고 588억1천2백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2년은 9월 기준 542억5백만 원을 부과하고 511억1천1백만 원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했다”고 전하고 “세외수입은 2020년은 262억6천1백만 원을 부과하고 228억1천8백만 원을 징수했고, 2021년은 271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230억2천4백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2년은 9월 기준 230억5백만 원을 부과하고 185억2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2020년부터~2022년 현재까지 체납세 현황과 고질적인 체납자(100만 원 이상) 내역 및 징수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 과장 “체납세 현황으로는 2020년 57억2천6백만 원, 2021년 63억5천3백만 원, 2022년 9월 기준 75억6천7백만 원 이고 2022년 9월 기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내역은 총 318명이 체납액 18억2천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30억9천4백만 원의 58.8%를 차지하고 있다”며 “100만 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해 재산압류 및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노력과 결과에 대해 질문 했다.

이 과장은 “체납세 해소를 위해서는 기한내 납부가 중요하며 지역언론 보도, 현수막 게첨, 납기마감 3일 전 문자 메시지 방송 등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사전 체납세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체납해소 노력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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