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2008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10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4만315건 17억2200만원으로, 부과 대상은 건물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주택, 공장제외)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로 오는 3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송달받은 고지서를 지참 금융기관 방문납부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남구 : 270-6162, 북구 : 240-7161)로 문의하면 된다. /문상환기자 sh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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