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5일 포항시 남구 대해시장 인근 주택가에 불법 적치물들이 놓여있다. /임성일기자 lsi@
포항시가 도로변에 무단 적치돼 있는 폐타이어, 입간판 등 불법 적치물 단속은 외면하고 지방세 수익이 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만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주정차를 막기 위해 주택가는 물론 소방도로에까지 불법적치물이 놓여있는 상황인데도 해당 포항시 남·북구청은 주민들의 민원발생 등을 우려해 선뜻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
5일 포항지역 운전자들에 따르면 노상적치물은 주택이나 상가에서 자신의 집앞 또는 가게에 주차 및 손님을 받기 위해 놓아 두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차량 운전자가 적치물을 치우고 주차할 경우 집주인이나 업주들과 실랑이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현행 도로법상 불법 노상적치물 행위시 횟수와 정도에 따라 3만~12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일선 구청들은 상가 및 주택가 도로 적치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보다는 민원발생이나 주민 신고에 따른 수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해 포항시 각 구청은 민원발생에 따른 노상적치물 계도 단속에 나섰지만 과태료 부과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폐타이어, 물통, 입간판 등의 불법적치물이 최근 또다시 늘어나고 있다.
김모(43·남구 상대동)씨는 “상가나 일반 주택가 앞은 사실상 주인들의 전용주차장이나 마찬가지”라며 “단속원이 주·정차 단속에 앞서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주요 대로변이나 상습 정체구역을 위주로 계도·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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