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대구·경북지역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 1029곳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집중 지도한다고 1일 밝혔다.
중처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달 말까지 각 작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 필요 조치를 이행하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중처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달 말까지 각 작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 필요 조치를 이행하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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